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.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%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,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.이 뉴스 기사를 저장해 놓고 싶어 포스팅 한다.
국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강렬한 반대 속에 설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인데, 향후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.
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의료체계는 어떠한 것일까? 그 바라마지 않는 선진국이 되어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그 모습은 어떠할까? 오늘의 이 뉴스가 전하고 있는 영리병원은 그 의료체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인가? 교육체계도 그러러니와 의료체계도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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